8·15는 '집회절'…서울 곳곳 4만명 집결

입력 2020-08-11 17:07   수정 2020-08-12 00:39

최소 4만 명에 달하는 진보·보수단체 회원들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이번 대규모 집회로 잠잠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집회금지구역에서 집회를 벌이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광복절 4만여 명 대규모 집회
11일 경찰에 따르면 8개의 진보·보수단체는 1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 단체가 신고한 집회 참여 인원은 총 4만2500여 명이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 운동본부’와 ‘자유연대’는 15일 경복궁 인근 사직로 일대에서 ‘8·15 건국절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 신고 장소는 종로구 적선현대빌딩과 사직공원을 잇는 300여m 거리 3개 차로와 인도다. 집회 신고 인원은 2000명이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보수단체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도 같은 날 을지로1가 사거리와 한국은행 앞 사거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연다. 참석 인원은 각각 2000명, 1만 명을 신고했다.

진보단체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는 종로구 안국역과 낙원상가 등에서 집회를 연다. 자유대한호국단,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 8·15서울추진위, 주권회복운동본부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한다. 이 밖에 최근 을지로와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모임’ 등도 같은 날 부동산 대책 반대집회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여러 보수단체도 사직로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방수칙 어기면 사법조치”
대규모 집회 예고로 코로나19 방역에는 비상등이 커졌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금지구역을 정했다. 집회금지구역은 서울역 광장에서 청와대 인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인도 일대다. 여기에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도 포함된다.

시는 집회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신고된 집회도 일부 금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4일 진행하려던 ‘전국 노동자 대회’에 대해 시는 이틀 전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5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던 집회를 결국 취소했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면서 15일 열릴 집회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수칙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사후에 취하기로 했다.

경찰도 집회 내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한 사법조치를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집회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집회 개최 시 참가자 간 충분한 거리두기(2m), 마스크 착용, 참가자 명부 작성, 구호 제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를 바란다”며 “금지된 집회를 주도하거나 서울시 등 지자체 공무원의 방역활동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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